환불 기준표
| 취소 시점 | 공제 |
|---|---|
| 출발 91일 전까지공제 없이 전액 환급 | 공제 없음 |
| 출발 90일 전 ~ 61일 전 | 여행요금의 20% |
| 출발 60일 전 ~ 31일 전 | 여행요금의 30% |
| 출발 30일 전 ~ 22일 전 | 여행요금의 45% |
| 출발 21일 전 ~ 16일 전 | 여행요금의 65% |
| 출발 15일 전 ~ 6일 전 | 여행요금의 85% |
| 출발 5일 전 ~ 출발 당일노쇼·승선 거부·중도 하선 포함 | 여행요금의 100% |
적용 범위
이 특별약관은 주식회사 더유럽(이하 "더유럽")이 기획·판매하는 더유럽크루즈 상품 중 유럽 항구에서 출항하는 모든 상품(위드·프리)에 적용됩니다. 미국 항구에서 출항하는 상품에는 「더유럽크루즈 특별약관(미국 출항)」이 적용됩니다.
- 여행요금, 일정, 포함·불포함 사항은 각 상품 상세페이지를 따르고, 취소·환급 기준은 이 약관을 따릅니다.
- 각 상품 상세페이지의 「취소·환불」 항목에 이 약관의 PENALTY 기준표와 이 약관의 링크를 게시합니다.
용어 정의
- 여행요금: 여행자가 계약에 따라 실제로 내기로 한 금액입니다. 조기 입금·동반참가·재참가 등 할인을 적용한 뒤의 금액이며, 할인 전 표시 가격(정가)이 아닙니다.
- PENALTY(위약금): 여행자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때 여행요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 여행 출발일: 상품 일정표의 첫째 날(DAY 1)입니다. 이 약관의 모든 기간은 여행 출발일을 기준으로 달력상 날짜로 계산합니다.
- 취소 요청일: 여행자의 취소 요청이 「취소 요청 방법」에 따라 더유럽에 도착한 날입니다.
- 선사: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회사입니다.
- 위드 상품 / 프리 상품: 위드 상품은 투어리더가 동행하는 상품이고, 프리 상품은 투어리더 없이 여행자가 스스로 일정을 보내는 상품입니다.
- 투어리더: 위드 상품에 동행하여 여정 진행과 현지 대응을 맡는 더유럽 직원 또는 더유럽이 위촉한 사람입니다. 관광 해설을 하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특별약관의 적용과 동의
크루즈는 선사가 객실을 미리 확정하고 출발이 가까울수록 선사 취소 수수료가 커지는 구조라, 일반 여행보다 취소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대신 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더유럽은 신청 단계에서 표준약관과 다른 점을 설명하고, PENALTY 기준표와 환급 시기에 대해 여행자의 개별 동의를 받습니다.
- 여행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더유럽은 입금만으로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외여행 표준약관, 「관광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 이 약관은 시행일 이후에 계약한 여행자에게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계약한 여행자에게는 계약 당시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신청 자격
본 여행은 여행 출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19세 미만(민법상 미성년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계약서 서명도 법정대리인이 합니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 대신 문의로 개별 안내합니다.
- 선사가 정한 승선 연령이나 객실 사용 연령이 더 높으면 선사 기준을 따르며, 더유럽은 이를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합니다.
계약 성립과 계약서 교부
홈페이지 신청 접수는 계약의 성립이 아닙니다. 담당자 상담 후 여행요금의 첫 입금(완납 또는 분납 첫 회)이 확인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 더유럽은 계약이 성립하면 여행계약서, 이 약관, 상품 일정표(상세페이지에 게시한 일정)를 전자문서로 교부합니다.
- 분납은 상담 시 안내한 일정에 따라 내며, 잔금은 여행 출발일 45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
- 잔금 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더유럽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입금을 요청하고, 그래도 입금되지 않으면 여행자 사정에 의한 취소로 보아 「취소 PENALTY」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요금의 포함·불포함과 변경
포함·불포함 사항은 각 상품 상세페이지에 적힌 대로입니다. 왕복 항공권, 기항지 경비, 선상 유료시설, 선상팁은 따로 적지 않는 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선상팁은 선사가 선상 계정에 자동으로 부과하며, 금액은 선사 기준을 따릅니다.
- 선사·운송기관에 지급할 요금이 계약 때보다 5% 이상 늘거나 줄었을 때, 또는 외화 환율이 계약 때보다 2% 이상 오르거나 내렸을 때, 더유럽과 여행자는 그 범위 안에서 여행요금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더유럽이 증액을 요청할 때에는 사유와 근거를 밝혀 여행 출발일 15일 전까지 알립니다.
- 증액분이 여행요금의 8%를 넘고 여행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여행자는 PENALTY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더유럽은 이미 받은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증액분이 8% 이하인데 여행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취소 PENALTY」 기준을 적용합니다.
청약철회
여행자는 여행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유럽은 PENALTY 없이 이미 받은 금액 전액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청약철회는 「취소 PENALTY」보다 우선합니다.
취소 PENALTY
여행자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면, 더유럽은 취소 요청일을 기준으로 아래 PENALTY 기준표에 따른 PENALTY를 여행요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 PENALTY는 할인 후 실제 계약 금액인 여행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락 없이 불참(NO SHOW), 승선 거부, 항해 도중 하선은 여행 출발일 당일 취소로 봅니다.
- 여행 출발 후 여행자 사정으로 여정을 중단하면 남은 일정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 동반참가 할인을 받은 여행자 중 일부가 취소하면, 남은 여행자가 받지 못하게 되는 동반참가 할인액은 취소한 여행자가 부담하며 그 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남은 여행자의 요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 2인 1실 중 한 사람이 취소해 남은 여행자가 객실을 혼자 쓰게 되면, 선사가 부과하는 1인실 추가요금은 취소한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남은 여행자가 같은 성별의 다른 참가자와 객실을 함께 쓰게 되면 1인실 추가요금은 없습니다.
취소 요청 방법
- 취소 요청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이메일(im@theeurope.net), 카카오톡 채널 중 하나로만 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한 요청은 위 방법 중 하나로 다시 접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더유럽은 접수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 알립니다.
환급 시기와 방법
여행자 사정에 의한 취소의 환급금은 취소 요청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취소된 자리를 다시 모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여행자는 신청 시 이 환급 시기에 따로 동의합니다.
- 청약철회의 환급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환급은 여행자가 지정한 계좌로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카드 결제 취소로 환급하되, 카드사 사정으로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면 여행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합니다.
여행의 취소와 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위드 상품 8명, 프리 상품 1명이며, 각 상품 상세페이지에도 표시합니다. 위드 상품은 더유럽이 출발 확정을 안내한 뒤 항공권을 구매할 것을 권장합니다.
- 위드 상품이 최소 출발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더유럽은 여행 출발일 30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알립니다. 여행자는 이미 낸 금액 전액 환급, 같은 크루즈 항차의 프리 상품으로 전환하고 요금 차액 환급, 다른 회차나 다른 상품으로 이월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더유럽이 위 기한을 넘겨 알리거나 그 밖의 더유럽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면, 전액 환급과 함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선사의 운항 취소 등 더유럽과 여행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여행을 할 수 없게 되면, 더유럽은 선사 등에서 돌려받은 금액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합해 선사 등에서 환급받은 뒤 여행자에게 돌려줍니다. 여행자가 요청하면 환급 내역을 알려줍니다. 이 경우 여행자가 따로 계약한 항공권·숙소 등의 손실은 더유럽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선사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선사는 기상, 해상 상태, 항만 사정, 안전 문제 등으로 기항지를 바꾸거나 건너뛰거나 입·출항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선사의 운항 판단이며 더유럽이 막을 수 없습니다.
- 더유럽은 선사로부터 변경을 통보받으면 바로 여행자에게 알립니다. 항해 중에 선사가 선내 방송이나 안내문으로 직접 알리는 변경은 선사의 안내로 더유럽의 안내를 대신합니다.
- 기항지가 취소되어 선사가 항만세나 요금 일부를 돌려주면 더유럽은 그 금액을 여행자에게 전달합니다.
- 여행자에게 추가 비용이 생기면 더유럽과 여행자가 협의해 정하며, 더유럽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변경이면 더유럽이 부담합니다.
위드 상품과 프리 상품
위드 상품은 투어리더가 승선부터 하선까지 동행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투어리더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위드 상품도 기항지 일정은 여행자가 자유롭게 보냅니다. 투어리더는 기항지에 동행하지 않지만, 셔틀버스 이용법과 추천 방문지 등 기항지 정보를 안내하고 일정 계획을 돕습니다. 미술관·박물관 해설과 입장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프리 상품은 투어리더가 동행하지 않으며, 기항지 일정은 여행자가 스스로 정합니다. 더유럽은 출발 전 기항지 정보와 귀선 시각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다.
- 여행자는 선사가 공지한 귀선 시각까지 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귀선 시각을 지키지 못해 배를 놓치면, 다음 기항지까지 이동하거나 귀국하는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객실
기본 객실은 상세페이지에 적힌 등급(예: 인사이드 캐빈)의 2인 1실입니다.
- 1인 신청자는 같은 성별의 참가자와 함께 배정하며, 함께 배정할 참가자가 없어 객실을 혼자 쓰게 되면 선사가 부과하는 1인실 추가요금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 1인실 사용과 객실 업그레이드는 선사 요금에 따라 추가 요금이 있으며, 더유럽은 신청 전에 금액을 안내합니다.
- 객실 번호와 위치는 선사가 배정합니다.
승선 서류와 건강
여행자는 여권(귀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비자나 전자여행허가 등 여행 국가와 선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더유럽은 상품별로 필요한 서류를 출발 전에 안내합니다.
- 선사는 크루즈 종료일 기준 임신 24주 이상인 여행자와 승선에 부적합한 건강 상태의 여행자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여행자는 신청 전에 더유럽에 알려야 합니다.
- 서류 미비나 위 사유로 승선이 거부되면 여행자 사정에 의한 취소로 보아 「취소 PENALTY」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더유럽이 서면으로 안내한 서류 내용이 잘못되어 생긴 경우에는 더유럽이 책임집니다.
항공권
크루즈 출항 시각에 맞춰 도착하지 못하면 승선할 수 없습니다. 항공편 지연·결항으로 승선하지 못하면, 그 원인이 천재지변이더라도 더유럽은 책임지지 않으며 여행자 사정에 의한 취소로 보아 「취소 PENALTY」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손해는 여행자가 항공사 보상이나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합니다.
- 더유럽이 항공권 예약·발권을 대행하는 경우 그 항공권의 변경·취소 수수료는 항공사와 발권사 규정을 따르며, 이 약관의 PENALTY와 별도입니다.
- 더유럽은 대행 발권한 항공편의 도착 예정 시각이 처음부터 선사의 승선 마감 시각보다 늦게 잡혀 있던 경우(발권 단계의 명백한 오류)에만 책임집니다.
- 더유럽은 항공 지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행 발권 시 출항 전날 도착하는 항공편도 선택지로 안내합니다.
참가 제한과 귀국 조치
더유럽은 여행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출발 전에는 참가를 제한하고, 출발 후에는 귀국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참가자, 투어리더, 승무원에게 폭행, 성희롱·성추행, 절도 등 불법 행위를 한 경우
- 음주 등으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반복해 위협한 경우
- 선사가 선상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하선을 명령한 경우
- 투어리더의 안전 관련 지시를 거듭 따르지 않아 다른 참가자의 여행을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 다른 참가자의 여행이나 선박 운항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더유럽은 조치 전에 여행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조치 후에 소명을 듣습니다.
※ 출발 전 참가 제한은 여행자 사정에 의한 취소로 보아 「취소 PENALTY」 기준을 적용합니다. 귀국 조치 시 남은 일정은 환급하지 않으며, 귀국에 드는 교통비·숙박비 등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여행자의 행위로 더유럽, 선사, 다른 참가자가 손해를 입으면 여행자가 배상합니다.
여행자보험
여행요금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는 여행마다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시 교부하는 여행계약서와 보험 가입 증명서에 적습니다.
- 여행자가 개인 보험으로 대신하려면 출발 전에 증권 사본을 더유럽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여행요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더유럽은 승선 수속을 위해 선사(국외 소재)에 여행자의 여권 정보, 생년월일, 성별, 비상연락처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항목과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분쟁의 해결
더유럽과 여행자는 분쟁이 생기면 성실히 협의합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